안녕하세요.
연구기간내 집행이 완료되고 시험분석결과서가 연구기간 종료 이후 발행되어도 가능하니 증빙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
P26 연구비 불인정 공통기준
11. 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연구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는 인정
* 연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의 의미는 용역 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하나, 연구계획서에선금, 중고듬, 잔금으로 명시되는 등 그 타당성(제작기간, 소요비용 등)이 인정되면 용역, 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가 되지 않아도 연구비 사용 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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