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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협약 진행중 학생인건비 통합리기관(인건비 풀링제) 지정 관련
작성자 장** 등록일 2021-01-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가천대학교 입니다.

1차년도(2020년) 평가 종료 후 주관기관에서 2차년도 협약 진행하였고 진행당시에는 학교에 별도의 인건비 풀링제도가 없었지만,

2021.01.01. 부로 신규지정되어 학생인건비 풀링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저희가 준비해야될게 어떤게 있는지 여쭤 봅니다.

협약 맺은 후 변경신청하면 될지, 사업계획서 및 협약사항 모두 변경해야 할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1-13
안녕하세요.

사업계획서 및 협약사항 모두 변경 처리하여 학생인건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산시 준비서류 안내드립니다.

1. 참여연구원 현황표
2.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증빙(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은 정산면제)

참고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의 학생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연구원을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등록하지 않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에서는 학생연구원별 총 참여율을 관리하여야 함.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50~52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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