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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시설, 장비비 연차 분할납부/ 연구용 카메라 계상 기준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1-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장비비 분할납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과제 1차년도 2021.01~2021,12
연구과제 2차년도 2022.01~2022.12 일 경우

장비의 실제 사용은 2차년도에 사용하지만 발주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어 1차년도에 발주예정입니다. 장비금액은 장비 구입시 계약금 30%, 중도금60%, 잔금 10% 지급 조건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 1차년도 계상, 중도금 일부 1차년도 계상하고, 중도금 일부 2차년도 계상, 잔금 2차년도 계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나와있는 문서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예정인 카메라의 계상문의 드립니다.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결과물등의 촬영 목적으로 적합한 수준의 카메라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카메라를 직접비-연구활동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에 계상해야 하는지, 간접비-기관 공통지원경비로 계상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1-13
안녕하세요.

1. 장비비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단, 연구계획서에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명시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26
연구비 불인정 공통 기준
11.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는 인정
*연구수행기간 중 원인행위의 의미는 용역·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하나, 연구계획서에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명시되는 등 그 타당성(제자기간·소요비용 등)이 인정되면 용역·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가 되지 않아도 연구비 사용인정

2. 카메라는 범용성장비로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하셨을 경우에만 연구활동비로 사용가능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66
라. 연구활동비>불인정기준>범용성 기기장비 등
1.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Q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비 단, 비영리 기관의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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