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장비비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단, 연구계획서에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명시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26
연구비 불인정 공통 기준
11.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는 인정
*연구수행기간 중 원인행위의 의미는 용역·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하나, 연구계획서에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명시되는 등 그 타당성(제자기간·소요비용 등)이 인정되면 용역·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가 되지 않아도 연구비 사용인정
2. 카메라는 범용성장비로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하셨을 경우에만 연구활동비로 사용가능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66
라. 연구활동비>불인정기준>범용성 기기장비 등
1.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Q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비 단, 비영리 기관의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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