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자세하게 수정하였습니다.)
1. 당초협약에서 연구시설 및 장비비의 예산은 0원이였지만 협약변경 없이 세목 전용만 사용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비의 예산을 증액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당초협약에서 연구시설 및 장비비의 예산은 0원이였습니다.
과제를 진행하면서 연구를 위하여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고, 연구활동비의 예산을 전용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비의 예산을 증액하고, 필요한 장비(16,500천원)를 구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니 세목간 전용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으며, 사용금액도 3천만원 이하라 전문기관승인없이 진행이 가능한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수정예산변경"을 사용하여, 세목 간 전용으로 연구시설 및 장비비의 예산을 증액하려 했지만,
애초에 연구시설 및 장비비의 협약 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전용을 통한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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