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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당초 0원이였던 세목에서 예산 증액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유** 등록일 2021-01-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내용 자세하게 수정하였습니다.)
1. 당초협약에서 연구시설 및 장비비의 예산은 0원이였지만 협약변경 없이 세목 전용만 사용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비의 예산을 증액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당초협약에서 연구시설 및 장비비의 예산은 0원이였습니다.
과제를 진행하면서 연구를 위하여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고, 연구활동비의 예산을 전용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비의 예산을 증액하고, 필요한 장비(16,500천원)를 구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니 세목간 전용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으며, 사용금액도 3천만원 이하라 전문기관승인없이 진행이 가능한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수정예산변경"을 사용하여, 세목 간 전용으로 연구시설 및 장비비의 예산을 증액하려 했지만,
애초에 연구시설 및 장비비의 협약 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전용을 통한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1-13
안녕하세요.

1.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등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 세목간의 변경은 수행기관의 자체변경사항이므로 자체 예산변경절차를 통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2. 학생인건비의 예산 신설은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이 아니므로 자체 예산변경절차를 통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단, 학생인건비 계상요건 및 계상기준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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