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2021.01.01.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답변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
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1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연구개발기관 부담금을 부담해야하며 보유기술력 제공만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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