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다슬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업이며 공동기관으로 주관기관(대학)과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참여 연구원(내부)이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외부 연구원(소속변경)으로 등록하여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시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외부 연구원으로 등록시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또한 내부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이 역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 또는 입사 등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해당과제에 참여하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율, 참여기간 및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고용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