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 지급비율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 2021-01-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수당 편성 시 인건비 현금+현물+미지급에 20% 내에 편성하였고,
1인이 50%까지 수령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인이 50% 만큼 수령할 때 개인의 인건비 금액에 몇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은 없나요?

정산매뉴얼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기는 한데 혹시나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1-07
안녕하세요.

연구수당의 경우 개인의 인건비금액의 비율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1일 이후 협약과제부터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의 지급률이 70%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P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