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기간 종료 후 지급한 경우 불인정이 원칙이나, 최종보고서 인쇄비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비 및 출장비 등은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되면 불인정 처리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개정 2020.9.15.)]p26
4. 연구비 불인정 공통 기준
11. 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경우(단, 다음 해당하는 비용 제외)
-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기기 장비 구입비는 제외)
- 연구기간 종료 후 최종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위탁정산수수료 ,
공공요금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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