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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최종 평가시(과제종료 이후) 출장비 지출 관련
작성자 조** 등록일 2021-01-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가 종료되고 최종 평가를 위한 출장(연구기간 종료) 원인 행위가 발생하는데 연구비잔액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요?
최종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위탁정산수수료 등을 종료후에도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장비의 경우 과제 평가를 위한 출장의 경우 지출은 안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평가를 위한 출장만)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1-07
안녕하세요.

연구기간 종료 후 지급한 경우 불인정이 원칙이나, 최종보고서 인쇄비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비 및 출장비 등은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되면 불인정 처리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개정 2020.9.15.)]p26

4. 연구비 불인정 공통 기준

11. 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경우(단, 다음 해당하는 비용 제외)
-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기기 장비 구입비는 제외)
- 연구기간 종료 후 최종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위탁정산수수료 ,
공공요금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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