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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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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참여자 연구 수행관련 초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추가질문입니다
작성자 장** 등록일 2021-01-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앞서 질의드린 내용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내용 상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한 답변인 듯 합니다
저희 기관은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 기관에서는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비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지급해 왔으나
연구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근로이므로 연구비에서 이를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 연구비의 어떤 부분에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급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1-07
안녕하세요.

초과근무수당은 인건비 성격으로 인건비 외 다른 비목으로는 사업비 집행이 어렵습니다. 연구수행 중 초과근무 발생시 연구활동비-야근 및 특근식대 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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