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최근 3~6개월 정도 단기 계약직 인력을 충원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인력은 3~6개월 기간 계약직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업무 기간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여 정상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서 해당 인력의 업무성과가 좋아서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하려합니다.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 과제참여 현금인건비 계상을 하려 하는데, 위 해당 인력을 정규직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채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만약 불가하다면, 해당 인력이 계약직을 마치고 일정기간 기간(얼마나?) 지난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채용 시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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