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차년도 연구비 소요명세 중 연구활동비에 용역으로 2건 각각 1억 1천 / 7천으로 편성된 비용이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특정 재료에 대한 부품 제작성 검토이며 2개의 부품에 대하여 각각 수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따라
연구 장비의 경우 장비 금액에 따라 중앙장비심의위원회(1억이상)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3천이상 1억미만)에서 심의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구 활동비의 경우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관기관의 승인만으로 추후 정산에서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원내 절차에 따라 해당 용역 수행에 대한 자체심의(내부인원 및 외부인원 포함)는 별도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2.
연구용역 2(7천만원 상당)의 경우 국가계약법 특례를 적용하여 수의계약하고자 합니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저희 원내 규정상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국토교통부 규정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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