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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미입금시 연구비 사용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21-01-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계속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당해년도 사업기간이 2021.01.01~2021.12.31로 현재 연구진행중에 있는데, 전차년도를 봤을때 대략 3월경에 사업비가 입금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께서 방학기간중인 1~2월에 연구를 상당부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비 입금 전 개인형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형법인카드 : 법인카드이며 사용대금이 연구자 개인통장에 이체되는 카드)
전차년도 문의드렸을때 사용은하되 최대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하셨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1-07
안녕하세요.

연구비 입금전 또는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수행기관 법인카드 및 계좌이체(세금계산서수취)의 형태로만 사용(식대, 다과 비용은 법인카드 사용만 인정)의 형태로 사용가능 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 2020, P.22, P.27, P.28 참고]
개인형 법인카드 또한 법인카드에 해당되므로 집행 가능하며, 전차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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