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20.1.~20.12.월이 연구기간인 과제를 수행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가 21.12.월까지로 연구비 증액없이 연구기간만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인건비(학생인건비, 지급인건비)는 12월까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결국 연장된 연구기간동안 연구는 수행하여야 하고 인건비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연구인력 그대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인데요.
이럴 경우 연장된 1년동안 인건비 지급없이 연구과제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최소 참여율이 있는지, 기관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면 되는지, 학생인건비와 지급인건비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를지 등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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