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연구수당은 실지급 인건비의 10% 이내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2. 재료비를 12월 말일까지 결의등록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되면 인정 가능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개정 2020.9.15.)]p80
바. 연구수당>사용방법
4. 전문기관에서 통보하는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 금액 확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개정 2020.9.15.)]p26
4.연구비 불인정 공통 기준
11. 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는 인정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의 의미는 용역·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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