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단 연구과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직접비-내부인건비에 반영된 연구인력(청년인력)의 신규채용을 위한 전형(서류,면접)을 시행하려고 하며, 이에 제반되는 면접비용(준비비, 면접자 면접비 등)은 간접비로 지급하려 합니다.
다만, 전형위원(서류/면접) pool에는 대학교수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개발과제 단위가 매우 커서 전형위원 pool안에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전형위원 추첨을 통해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진(교수)이 선정된다면, 이에 대한 전형 비용 지급이 간접비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직접비의 전문가 활용비 같은 경우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사용은 불가하다고 나와 있으나, 금번 채용건은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고 간접비여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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