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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활용 문의 건
작성자 강** 등록일 2020-12-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활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철도차량부품 제작사를 포함한 유관기관에 2021년 사업홍보 리플렛 및 연하장을 발송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대한 홍보와 관심을 촉진하고, 우수기업들이 지원하도록 유도하려 합니다.

이때 연하장 제작 비용을,
1. 직접비 비목 중 연구활동비 (과제와 관련있는 인쇄,복사, 비용)로 활용이 가능한지,
2. 간접비 비목 중 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로 활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2-16
안녕하세요.

홍보비는 직접비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홍보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간접비로 집행 가능합니다.(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한 경우만 가능)

그러나 말씀하신 2021년 사업홍보 리플렛 및 연하장은 과제와 무관한 연구기관의 홍보물로 보여지므로 사업비로 집행가능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65
라. 연구활동비>불인정기준>기술정보활동비
13. 연구과제 홍보 관련 비용(기술대전 등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84
FAQ(2) 홍보물 제작 가능 여부
Q1 연구 과제 전시를 위해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 물품(예: 볼펜)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과학문화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1 공식적인(전시회, 기술대전 등)행사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홍보하는 경우 제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홍보 물품에 해당 과제명이 표기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행사에 필요한 수량만큼 계획을 하고 제작(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구기관의 홍보물로 제작(구입)이 불가하며 고가의 홍보 물품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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