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1. 연구수당 집행비율에 따른 불인정 기준 문의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4조(정산기준)
④항 15.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 초과 집행 금액
직접비 집행 비율 계산 시 아래 항목의 포함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가. 인건비 : 위탁기관의 경우 지급대상이 아닌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이 아닌 미지급으로 계상
나. 부가세 :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하나, 간접비 계상 시에는 제외하여 예외사항이 있음
다. 연구수당 : 연구수당도 직접비 항목임
2. 연구수당 개인별 최대지급율 변경 관련
총 연구기간 : 2019.4~2023.12월
1차년도 협약 : 2019.4월
2차년도 협약 : 2019.12.27일
이런 경우 2차년도 연구수당 지급 시 2019.9월 이후 협약 과제로 보아 연구수당을 개인별 최대지급율인 70%로 지급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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