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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위탁연구과제 부가세 환급액 연구비 재사용 문의
작성자 안** 등록일 2020-12-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위탁연구기관으로 당해연도 연구기간은 2020.12.31.까지입니다.

1. 환급 가능한 부가세를 연구기간 중에 연구비로 재사용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후 환급 가능한 금액을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2. 부가세를 위탁연구기관 개별 관리통장으로 이체 후 통합Ezbaro에 결의등록 했습니다.
환급 예정인 부가세를 다시 연구비통장으로 이체 시 통합Ezbaro에는 부가세 금액을 마이너스 처리하여 결의등록 하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2-16
안녕하세요.

1.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연구비로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연구기간 내에 연구비 통장에 재입금한 경우에는 연구비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기간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29
FAQ(5) 부가가치세 및 관세 환급
Q1 영리기업에서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사후에 환급 받지 않고 연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1 연구기관에서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연구비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세무당국에서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증빙이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단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후환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미 사용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연구기간 내에 연구비 통장에 재입금하여 연구비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2. 시스템 등록 관련 건은 통합Ezbaro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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