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연구비로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연구기간 내에 연구비 통장에 재입금한 경우에는 연구비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기간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29
FAQ(5) 부가가치세 및 관세 환급
Q1 영리기업에서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사후에 환급 받지 않고 연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1 연구기관에서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연구비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세무당국에서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증빙이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단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후환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미 사용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연구기간 내에 연구비 통장에 재입금하여 연구비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2. 시스템 등록 관련 건은 통합Ezbaro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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