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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자체 카드한도 초과로 인한 카드 결제 불가의 경우 개인카드 사용 후 후지급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손** 등록일 2020-12-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도시건축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산학협력단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산단 자체의 법인카드 총 한도 초과로 인하여 이틀 정도 카드 결제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그 시점에 회의비를 법인카드로 집행하시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교수님께서 본인의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이 경우 관련 상황을 정상참작하여 개인카드 결제 금액을 해당 과제 예산의 회의비 명목으로 후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2-14
안녕하세요.

연구비를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불인정입니다.
‘2020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P26)’
4. 연구비 불인정 공통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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