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국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며, 현재 국외 체류 중이며, 해외 소속 근로자임)
1. 외부인건비로 계상할 경우
Q1. 국내 소속이 아닌 해외 대학교에 근무 중인 연구원으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 인정 문서 종류
Q2. 국외 체류 및 원 소속기관이 해외일 시 인건비 지급 시 반드시 외화 송금 불가시 자계좌 이체 후 외부인건비 송금 가능 여부
Q3. 해외 원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 국내 인건비 지급 시 근로/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
Q4. 원 소속기관으로의 인건비 지급 통보 방법 : 공문 처리
Q5. 해외 거주 외부인건비 계상 및 지급 시 증빙 서류 종류
2. 국외 전문가 전문가활용비(자문비)로 계상할 경우
Q6. 장기 자문료로 지급할 시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활용계획), 계약서 및 결과보고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구비 후 지급 시 지급 상한선이 있는지요?
- 내부 지침으로 처리할 시 횟수 제한에 대한 불인정 사례가 있는지요?
3. 외부인건비 비목에서 연구활동비로 이관 가능 여부 - 인건비 감액 -> 연구활동비 증액
위의 사항 답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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