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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 지급 기준 중 '실지급 인건비'의 해석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20-12-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76 '연구수당 사용방법' 중 문의 드립니다.

중간모니터링 결과 계속 지원으로 결정된 과제는 연구수당 차등지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실지급 인건비의 20% 내에서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실지급 인건비'의 범위에 현물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문의 드리오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2-11
안녕하세요.

실지급 인건비는 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76
바. 연구수당
>계상기준
1. 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 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내 계상
다만, 인력양성, 연구장비 구축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세부과제 기준)는 10% 범위에서 계상
*인건비는 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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