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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 집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20-12-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 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회수라 되어있습니다.

회수액= 연구수당지급액x(연구수당집행비율-직접비집행비율-0.2)

1. 연구수당집행비율은 연구수당 집행금액/협약시 연구수당금액

2. 직접비집행비율은 연구수당을 제외한 직접비집행액/연구수당을 제외한 협약시 직접비금액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직접비 집행률을 따질때 집행금액에는 현금과 현물이 모두 포함된 금액인지 질의를 올립니다.

제외된다면 현물도 직접비로 포함되는데 왜 안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2-11
안녕하세요.

직접비 집행률 계산시 현금과 현물 모두 포함해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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