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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지원인력인건비 사용 관련입니다
작성자 진** 등록일 2020-12-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지원인력인건비(간접비)로 기간제 사무원 운영 중입니다
회사 방침에 의거하여 1년에 2번 체육행사를 실시하는데요 (인당 0만원)
기간제 직원이 사용하는 해당금액을 지원인력인건비로 정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2-11
안녕하세요.

지원인력인건비는 보통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체육행사비는 급여성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인력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82

2. 간접비
사용방법>인력지원비>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39

<인건비 산정기준>
급여총액 또는 급여기준액*참여율

1)급여총액: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급여기준액: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의해 해당기관에 정한 인건비 기준단가 또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정한 금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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