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원인력인건비는 보통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체육행사비는 급여성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인력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82
2. 간접비
사용방법>인력지원비>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39
<인건비 산정기준>
급여총액 또는 급여기준액*참여율
1)급여총액: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급여기준액: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의해 해당기관에 정한 인건비 기준단가 또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정한 금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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