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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연구과제 비목중 간접비 문의드립니다.
현재 공동연구기관 참여형식으로 연구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총 3차까지 있는 연구과제인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1차 연구과제가
7월 말이면 연구기간이 곧 끝나게 됩니다.
이때, 1차 연구기관주에 발생한 간접비를 다음 차년도로 넘기고 싶은데요,
간접비를 다음 차년도로 넘기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현재 주관연구기관으로 진행중인 연구과제도 있는데 앞서말했듯 간접비 차년도 이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
간접비 사용잔액은 적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기간 종료 전에 내부 결재 등을 통해서 사용 계획을 세운 후 별도 계좌로 이체하고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시 사용액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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