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간접비의 기관공통지원경비의 사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의 소속은 영리기관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기관공통지원경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기관 공통지원경비 : 기관 공통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 관련 실험실 공공비용 등 과제수행시 반드시 필요한 제반비용(기반∙인프라 비용)
여기서 "과제 수행시 반드시 필요한 제반비용" 이라는 내용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실안전관리비로는 안전을 위한 물품(방독면, 구급함 등)을 구매하고
기관공통지원경비로는 안전 물품 보관을 위한 보관함을 구매비용(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반비용 이라는 것은 이미 구축되어있는 인프라(실험실 장비 등)의 유지보수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질문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관공통지원경비를 과제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안전 물품 보관함) 구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기관공통지원경비를 실험실 장비 수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기관공통지원경비의 의미(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인프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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