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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0-12-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인데 연구비 집행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제는 처음에 예산 책정 시 이전 매뉴얼로 작성하여, 인건비 외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2020년에 개정된 매뉴얼을 살펴보니 연구과제추진비 항목이 없고 연구활동비로 통합되어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했던 항목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관련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프로그램 진행 시 사용되는 인쇄비, 행사 물품 구입비 등은 세미나 개최비로 분류해야 할지요? 아니면 교육 훈련비일지요?
2) 행사 진행 시 다과를 구매하고 케이터링을 진행했는데 이 비용은 세미나 개최비로 생각해야할지요?
3) 이지바로시스템과 매뉴얼의 항목이 조금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쇄비 이지바로시스템에 입력 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항목에 넣으면 될지요?
4) 연구과제추진비로 내부에서 결재를 받은 지출결의서 경우, 지출결의서를 전부 다시 받아야 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매뉴얼을 봤지만 확실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2-07
안녕하세요.

협약일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9월 1일 이후 협약의 경우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비목이 변경되었으나 2019년 8월 31일 이전 협약의 경우 변경전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과제추진비 세목이 존재합니다.
답변은 질의상 이지바로시스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19년 10월 1일 이후 협약된 과제로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1) 프로그램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힘든 상황이나 수행기관간 kick –off meeting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세미나 개최비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케이터링 비용은 식대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3) 언급한신 <공공요금, 제시공과금 및 수수료>항묵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결재 내역에 세세목 항목이 표시되어 있으면 세세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굳이 지출결의서를 재결제가 없더라도 정산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산 외 다른 규정에 따른 불이익 존재 여부는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적보고서 제출시 세목 분류의 오류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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