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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20.9.15.개정 관련 문의
작성자 전** 등록일 2020-11-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년 9월 15일자로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이 변경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몇가지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1. 변경 사항 적용 시기에 19년 9월 1일 이후 협약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는 연차 협약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즉, 2018년에 3년 과제 총 협약이 이루어지고 2020년 1월 1일자로 3차년도 연차 협약이 이루어진 과제도 변경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9p 연구수당 변경 규정을 보면 70% 초과 지급시 불인정으로 적혀있으며 25p는 70% 이상 지급시 불인정으로 어떤 규정에 근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70%까지인지 69.9%까지 지급 가능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3.연구기간 종료 후 지출 가능한 몇 개의 예외건은 원인행위 기준으로 기간내에 신청이 되면 인정으로 확인했는데, 여기서 원인행위는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카드 결제일인지, 연구비 관리 기관 시스템에 지출 청구까지 기간내에 행해지고 지출만 과제 기간 종료 후에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비목간 변경은 주관에 보고 없이 진행하고 참여인력은 주관에 보고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경 된 규정에서는 참여인력 변경 보고건도 생략이 되어서 가이아 시스템에 연구기관에서 직접 업로드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2-03
안녕하세요.

1. 2019년 9월 1일 이후 협약 분이므로 2020년 협약을 체결하신 3차년도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상위 규정인 관리지침에는 70%초과시 불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3. 지출원인행위는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카드 사용일이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해당내용을 근거로 지출결재를 받은 상태로 연구비 지급만 과제기간 종료 후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 26 참고]

4.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고 주관연구기관 보고 및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 46, p102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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