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9.1 이후 협약과제부터 당초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연구활동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트프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 사용대차에 관한경비가 변경되었습니다.
2020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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