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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내출장중 통행료 개인카드 사용시 정산가능여부
작성자 정** 등록일 2020-11-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수행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참여연구원이 출장중 다른 비용은 과제카드로 결제를 하였으나
통행료의 경우에는 개인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통행료도 모두 사업비카드로 결제되어야하나요?


그리고 카드결제금액 이체를 시행했더니 연구비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건 법인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사용하는게 맞나요?
인건비의 경우에는 연구비계좌-법인계좌 이렇게 바로 이체되었는데
카드결제금액의 경우에는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2-01
안녕하세요.

1. 통행료 결제는 수행기관의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과제카드결재금액은 과제카드의 결제은행으로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건비의 경우 참여율이 100%가 아닌 경우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인건비 외 수행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과 같이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계좌로 이체 후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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