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CC 중앙연구소 이나영입니다.
단순참여기업(중소기업)에 석고보드 내화시험 구조체 제작 비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9년에는 제작비용(인건비, 재료비, 운송비)를 모두 포함해서 재료비로 견적을 받고, 재료비로 처리했는데
올 초에 해당 중소업체를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여, 재료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전 Q&A사례들을 찾아보니 " 참여기업에서 시제품 제작할 경우 제작비용 중 감가삼각비, 이윤, 일반관리비,내부인건비는 총비용에서 제외되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 세부항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인건비 (목수, 목수보조 등) : 일용직 분들을 고용해서 작업하시는 형태로, 내부인건비는 아닌거 같은데 처리가 가능한가요?
재료비 견적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아니면 인건비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재료비( 엣지채널, 코너비드, 피스, 조인트테이프, 퍼티 ) : 따로 구매해야하는 품목으로 제작비용에 들어갈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CF ) 석고보드, 세라크울, 내화도료 등 : KCC에서 현물로 처리함
3. 운송비 : 내화구조체, 석고보드 등 운송비용이 발생하는데, 재료비로 처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석고보드 (KCC공장 → 시험원) 이동, 형강 (형강업체 → 시험원) 이동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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