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범부처연구비관리시스템 관련하여서는 해당사이트의 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gaia.go.kr/bbs2/selectSysManualList.do)의 자료실 → “시스템사용자 매뉴얼 및 활용가이드” 16번, 124페이지 이하 참고]
결의등록 처리를 하거나, 자부담처리를 통해 결의에서 제외하는 방법 모두 사용가능하며, 증빙으로는 당초 카드영수증과 취소카드영수증을 첨부하시어 어떠한 부분이 취소되었는지 확인가능한 증빙을 첨부하시고 결의등록에 상세내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비 카드결제시 함께 결제되는 배송비는 해당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필수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집행건에 포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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