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금인건비를 인정하는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서 관리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현금인건비를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현금인건비 계상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KOITA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기관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 영위와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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