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내부인건비 관련
작성자 권** 등록일 2020-11-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책과제 준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연구소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는 신고가 안되어있는데요.

KOITA(https://www.rnd.or.kr/user/main.do)에 연구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국책과제 수행시 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꼭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1-27
안녕하세요.

현금인건비를 인정하는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서 관리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현금인건비를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현금인건비 계상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KOITA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기관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 영위와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