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은 현금계상이 가능합니다.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비목 변경을 통해 인건비 증액은 가능하며, 다만, 증액시 전문기관승인사항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 13,14)
2. 연구수당 불인정 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면 불인정 됩니다.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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