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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의 세미나 개최비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0-11-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활동비 중 세미나 개최비를 사용해 숙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금, 토 로 잡아서 토요일에 퇴실시 숙소 비용과 아침 식비(회의비)를 결제하였습니다.
규정에는 주말(토, 일)에 국채과제 카드를 사용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증빙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1-26
안녕하세요.

세미나 개최비와 관련된 적합한 사유 증빙을 구비하시면 인정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으로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세미나 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확인서) 등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63
연구활동비>사용방법>회의비, 식대 등
4. 회의비를 주말이나 휴일 집행시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적합한 사유 증빙 구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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