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부의 지원으로 국가R&D 연구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출장 여비 중 유류비(주유비) 집행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원내 여비 규정에 따라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시에는
시외버스 운임요금에 따라 유류비(주유비)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얼마전 관용차 보급으로 문의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의사항]
○ 관용차 운행시 주유비 산정
- 실제 운행거리에 따른 주유비 산정
예) 160KM ÷ 12KM X 1,200원 약26,670원
(운행거리 ÷ 표준연비 X 유류단가)
원내 '자동차 관리 지침'에 따름
○ 자가차량 운행시 주유비 산정
- 시외버스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
원내 '여비규정'에 따름
Q. 위와 같이 두 경우 주유비 산정 방식을 달리하여 집행 시
연구비 정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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