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활용비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교수님께 자문을 받고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개인과의 계약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해서 교수님께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업체의 전무님께 자문비를 지급할때는 전무님의 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닌 개인과의 계약으로 전무님께 직접 입금해 드렸는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하려면 단계적으로 처리해야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최대한 복잡하지 않는 절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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