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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전문가 활용비 지급 관련
작성자 엄** 등록일 2020-11-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전문가 활용비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교수님께 자문을 받고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개인과의 계약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해서 교수님께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업체의 전무님께 자문비를 지급할때는 전무님의 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닌 개인과의 계약으로 전무님께 직접 입금해 드렸는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하려면 단계적으로 처리해야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최대한 복잡하지 않는 절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1-24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의 집행과 관련한 별도의 세부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체 기준이 없을 경우 통상 계약은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와 해당 전문가간에 체결 되므로 협약서상 협약주체와 활용하고자 하는 전문가(통상 개인자격으로 자문등을 제공하므로 전문가 개인과의 계약이 일반적임)간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가활용비의 지급은 계약서상 당사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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