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 집행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질문1>
외부인원에 대해 인건비를 1/13로 나뉘어
과제가 종료되는 달 퇴직금 포함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7월 26일 이후로 퇴직금 중도정산이 중지되어 퇴직연금으로 변동이 됐는데,
그럼 이럴 경우에는 외부인원에 대한 퇴직금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건지요?
(계약대로 과제 종료시점에 지급하는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으로 돌려야하는건지)
<질문 2>
해당과제 연구기간이 2012년 3월 26일부터 2013년 3월 25일까지 입니다.
외부인원중 1명은 4월 26일부터 연구에 참여하여 1달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참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과제가 종료가 되는데
이럴경우에 퇴직금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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