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 7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기준>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2. 거래명세서
3. 구매의뢰서
4. 외자구매(국외수입)일 경우 수입신고서류 등 관련 서류
5.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 경비의 소요내역서(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
6.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세금계산서 구비
7.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2. 1번 내용과 동일합니다.
3-1.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 43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공통, 내부인건비 관련 증빙을 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통/연구지원인력인건비>
1. 참여연구원, 연구지원인력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2. 급여명세서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내부인건비>
1.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서식 제6호), 고용계약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현금지급 인건비와 기업의 청년인력의 경우만 제출)
그리고 모든 질문에 공통적으로 문의해주신 금액별 증빙자료의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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