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수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는 연구개발계획서에 품명 및 세부 산출근거 제시하시면 계상가능합니다. 언급하신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실험실)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은 실험실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의 공용성으로 사용하실 경우 직접비로 계상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6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는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 유지 비용 계상・사용하되 연구개발계획서에 품명 및 세부 산출근거 제시필요
<인정 항목>
비품 · 기기의 구입 · 유지비용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콘,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 (블라인드), 가습기, 제습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정수기, 생수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 · 유지비용은 불인정
<불인정 항목>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 수입 등
※ 유의사항
①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 다른 품목으로 변경 불가
②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실험실)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이어야 하며, 연구기관의 공용성, 일반 사무실, 교수연구실 등의 기기・비품은 간접비 계상・사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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