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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사무용품 인정 항목
작성자 유** 등록일 2020-11-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활동비 - 사무용품 으로 집행 가능한 항목 중 쇠자, 스테플러, 줄자 같은 소모성이 아닌 제품들도 사무용품으로 볼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지우개, 연필, 볼펜, 공책 등 소모성이 있는것들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혼동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1-20
안녕하세요.

소모성 사무용품에 대한 구입비용만 인정하고 있습니다(2020.09.15. 개정 연구비 정산 매뉴얼 P.62).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1. 사무용품(소모품)은 해당 연차 연구과제에 투입되는 비용만 계상·사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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