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개정)]p60
라, 연구활동비
정의
8.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구입·설치·임차·사용 대차에 관한 경비
*협약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하는 연구용 S/W라이선스는 사용계약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경비 집행 인정(다만, S/W 최소 계약단위 등 소명이 되는 경우에 한함)
범용성 아닌 소프트웨어는 과제와 관련이 있다면 구매 가능합니다.
원칙은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최소 계약단위 소명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계약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경비집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내용상 1년 라이센스 구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영구 라이센스 구입시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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