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중소기업이 해당과제 수행(참여율 100%)을 위해 계획하였던 신규채용을 못하였거나 퇴사한 경우 인건비(현금)잔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P47) FAQ(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장비비, 재료비에서 신규채용 인건비로 전용하고자 할때, 아래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신 후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수행기관에서 비목예산 변경에 대한 내부결재를 진행하신 후 집행 가능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3page참고)
정산매뉴얼 위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매뉴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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