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대기업 정산 실무담당자입니다.
연구재료비 잔액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 하나 드립니다.
우선 저희 사측 [연구재료비 정산처리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
(*기본전제 : 예산 픽스되면, 이지바로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설정됨)
1. 해당 연구재료비 금액 결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공급가액+부가세 각각 구분지어 금액 설정됨.
2. 이지바로 가상계좌 -> 해당 국책과제 통장으로 이체 시에는, 총금액(공급가액+부가세)를 이체시킴.
3. 이체된 총금액을 -> 해당 업체에게 보내줌.
4. 이후에, 저희 사내 자체적으로 부가세를 과제통장으로 환급해줌.
5. 환급받은 부가세를 최종적으로 이지바로 시스템에 되돌려 넣어줌(=환입).
Q1> 환입된 금액(=부가세)만큼,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 애초에 시스템에서 부가세 생략이 가능한 부분인지요?
불가능하다면, 남은 잔액을 다시 연구재료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또, 새로이 연구재료비 사용 계획을 만들어 집행을 해야하는건지요?
Q2> 이 잔액 부분을 다른 항목(ex - 연구활동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 할 때, 처리과정 및 제출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연구비메뉴얼에 해당 연구기간 종결되기 2달 전에는 변경 사용을 지양한다고 보았는데 ... 맞나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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