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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비 잔액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0-11-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대기업 정산 실무담당자입니다.

연구재료비 잔액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 하나 드립니다.

우선 저희 사측 [연구재료비 정산처리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
(*기본전제 : 예산 픽스되면, 이지바로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설정됨)
1. 해당 연구재료비 금액 결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공급가액+부가세 각각 구분지어 금액 설정됨.
2. 이지바로 가상계좌 -> 해당 국책과제 통장으로 이체 시에는, 총금액(공급가액+부가세)를 이체시킴.
3. 이체된 총금액을 -> 해당 업체에게 보내줌.
4. 이후에, 저희 사내 자체적으로 부가세를 과제통장으로 환급해줌.
5. 환급받은 부가세를 최종적으로 이지바로 시스템에 되돌려 넣어줌(=환입).

Q1> 환입된 금액(=부가세)만큼,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 애초에 시스템에서 부가세 생략이 가능한 부분인지요?
불가능하다면, 남은 잔액을 다시 연구재료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또, 새로이 연구재료비 사용 계획을 만들어 집행을 해야하는건지요?
Q2> 이 잔액 부분을 다른 항목(ex - 연구활동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 할 때, 처리과정 및 제출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연구비메뉴얼에 해당 연구기간 종결되기 2달 전에는 변경 사용을 지양한다고 보았는데 ... 맞나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1-06
안녕하세요.

Q1) 영리기업으로 사업비에서는 공급가액만 집행가능합니다.
지금처럼 부가세를 환입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문의주신대로 애초에 시스템에서 공급가액만 이체하시고, 수행기관내부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거래처에 이체하시는 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처리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통합이지바로에서 가능하니, 통합이지바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Q2) 변경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의 13페이지와 같이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관내부절차를 진행하여 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수정예산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구수당 계획보다 증액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위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매뉴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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