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_Ⅲ. 비목별 연구비 계상‧사용_연구활동비(P65)를 참고하시면 회의비 식대와 야근 식대의 불인정기준으로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등에 사용, 회의비장소와 먼 거리에서 회의비 사용, 평일 점심식대로 사용 등이 있습니다.
정산할 때, 기존에 제출하신 카드명세서만으로는 주류등 구입여부, 식사장소 위치 등 파악할 수 없어 구매목록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규정에도 증빙기준(P67)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니, 정산시 제출 부탁 드립니다. 또한 해당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회의비 및 야근 식대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외 다른 증빙서류도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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