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소속 직원간의 회의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
불인정기준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p66
6.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의 회의비(협의회, 토론회,공청회, 간담회 등) 및 세미나 개최비로 사용
FAQ (9) 내부 직원간 회의비 사용 가능 여부(P72)
동일 소속 직원간의 회의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주관·공동·위탁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 등과의 회의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