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목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초 협약때 사업비 산정을 연구시설,장비비로 설정했으나
시작품 제작비용은 연구재료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변경을 진행하고자 유선으로 문의 드린 적 있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재료비 시작품 제작일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해야 하는데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한 금액을 연구재료비로 변경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를 드렸을때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산정되었던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변경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고 이후 내부적으로 변경하여 진행했습니다.
유선으로 받은 답변이고 현재는 담당자분이 변경되어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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