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의 현물 계상은 전년도 회계결산기준 장부가에서 당해 과제 사용률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상됩니다.
다만,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는 당해연도 자체적으로 구입한 비용도 현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3. 현물출자는 직접비의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장비 및 시설비, 연구재료비 중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연구활동비의 기술도입비만 가능합니다. 연구재료비는 직접비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과제와의 직접 관련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프린터, 저장매체는 연구장비 등으로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물 계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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