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구원 변경(참여연구원, 참여율, 참여기간 등)은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소급적용 불가)하고 주관연구기관 보고 및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통합이지바로 시스템 반영 문의는 1833-2785)
주관연구기관 보고시에는 참여연구원 변경 내부문서(사유포함) 및 변경내역, 근고(고용)계약서(신규 고용시) 또는 재직, 재학증명서, 보완서약서, 파견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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