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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집행 세목(비목)변경
작성자 임** 등록일 2020-10-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 300만원 정도의 연구시설/장비비를 다른 세목(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천만원 이하의 장비는 별도의 승인없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연구개발계획서 상 잡혀있는 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활동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변경 후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 승인 또는 보고의 절차없이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1-0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
p13변경사용 제한(전문기관 승인사항)
<주요사항 중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
-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매, 원래계획한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 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 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신설 포함)
-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간접비를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 증액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주요사항에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변경 사용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먼저 득한 후 변경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기관자체승인으로 세목변경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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