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
p13변경사용 제한(전문기관 승인사항)
<주요사항 중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
-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매, 원래계획한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 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 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신설 포함)
-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간접비를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 증액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주요사항에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변경 사용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먼저 득한 후 변경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기관자체승인으로 세목변경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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