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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집행 세목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0-10-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당초 협약당시 계획서에 과제에 필요한
컴퓨터, 맥북, 아이패드,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장비 세목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규정집을 살펴보니 해당 부분의 경우
연구활동비로 세목이 잡혀있는데

연구활동비로 집행해야하는것인지
장비비로 집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철도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BIM기반 통합플랫폼 개발사업 수행중입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1-02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
Ⅰ. 일반사항_4. 연구비 주요변경내용_연구활동비계상기준(P7)

(당초)
연구장비‧재료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변경)
연구활동비 8호: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 설치‧임차‧ 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변경사유(적용시점))
공동관리규정개정(별표2)(‘19.9.1이후 협약과제부터)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활동비로 세목변경처리 하시고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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