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
Ⅰ. 일반사항_4. 연구비 주요변경내용_연구활동비계상기준(P7)
(당초)
연구장비‧재료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변경)
연구활동비 8호: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 설치‧임차‧ 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변경사유(적용시점))
공동관리규정개정(별표2)(‘19.9.1이후 협약과제부터)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활동비로 세목변경처리 하시고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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